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 기준 및 견주 책임 교육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우리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생명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기 동물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강화하고, 반려인 교육을 통해 동물 보호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 목차
유기 시 과태료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적발 시: 100만 원
✅ 2차 적발 시: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과태료는 행정 처분으로, 해당 사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되면 부과됩니다.
특히 CCTV나 제보 등을 통해 유기가 확인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및 유기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등록제(의무등록)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반려인 대상 책임 교육 제도
2022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시 온라인 책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반려동물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 행동 이해 및 문제행동 예방
🔹 동물등록 및 유기 방지법
🔹 산책 시 목줄 착용 의무 등 준수사항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등록처리 지연 또는 등록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고 및 교육 기관 정보
유기 동물을 목격하거나 학대 현장을 보았다면, 아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콜센터: 1577-0954
💻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한,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 중이라면 유기동물 보호소를 먼저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양 시 기본 중성화, 예방접종, 등록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마무리 및 참고 키워드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단순히 정서적 교감을 넘어서, 법적·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기행위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알고,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을 철저히 이수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물 복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와 기관을 통해 자신이 보호자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꾸준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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